사실혼 관계가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2025. 9. 8.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 시 대표자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배우자는 법률혼(혼인신고) 관계에 있는 경우만 인정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인정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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