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특별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돼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며,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 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별도의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는 못합니다.
세무 처리: 상여금은 급여와 합산해 ‘총 급여액’에 포함하고, 지급 대상 기간(보통 1년)과 평균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합니다(‘지급 대상 기간이 정해진 경우’·‘정해지 않은 경우’ 각각의 계산식 참고). 원천징수 후 급여명세서에 반영하고, 연말정산·법인세 신고 시 급여 비용으로 전액 손금산입합니다.
세액공제: 별도의 세액공제 항목은 없으며, 일반적인 근로소득세액공제(인적공제·표준세액공제 등)만 적용됩니다. 법인세 측면에서는 산출세액에 적용되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재해손실세액공제·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관련 세액공제)’가 있지만, 명절상여금 자체에 대한 특별 공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