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라이더로서 편의점 이용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9. 8.

    편의점에서 구입한 비용도 배달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용 물품(보온백, 포장재, 간단한 식품·음료 등)이나 업무에 필요한 통신비, 차량 유지·보수용품을 편의점에서 구입했다면 영수증을 보관하고 ‘사업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식사·간식·생활비 등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당국은 영수증·계산서 등 증빙자료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배달 라이더는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와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된 비용’만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79.4%)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경비를 별도로 증빙하면 단순경비율보다 더 큰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단, 증빙이 필요).
    • 편의점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업무용임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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