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작한 상품을 직원들이 온라인에서 구입 후 리뷰하는 경우 필요한 증빙은 무엇인가요?

    2025. 9. 8.

    직원이 회사가 만든 제품을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하고, 그 비용을 회사가 환급해 주는 경우, 세무상 적법하게 처리하려면 다음과 같은 증빙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1️⃣ 구매·지출 증빙

    • 제품 구매 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 영수증 등 원본(또는 전자 사본) 
    • 구매 일시·금액·구매처(자사 쇼핑몰)·구매자(직원)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리뷰 작성 증명

    • 직원이 실제로 리뷰를 작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 로그, 리뷰 URL, 리뷰 내용 스크린샷 등
    • 리뷰 작성 일자와 내용이 일치함을 보여주는 내부 승인서(예: 마케팅팀·품질팀 확인서)

    3️⃣ 환급·상환 절차 증빙

    • 직원이 비용을 선결제하고 회사에 환급을 청구한 내역(환급 청구서·정산서)
    • 회사의 승인 결재(대표·재무·인사 담당자 서명·날인) 및 환급 지급 내역(은행 이체 내역 등)

    4️⃣ 내부 정책·규정

    • ‘직원 제품 체험·리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사내 규정·운영 매뉴얼(목적·대상·한도·절차 명시)
    • 연간 복리후생비 비과세 한도(1인당 연 1,000,000원 이하)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리대장

    5️⃣ 보관 기간

    • 위 모든 서류는 법인세·소득세 신고 확정일로부터 5년간 전자·종이 형태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세무 처리 방향

    • 위 증빙이 모두 구비되고, 연 1인당 환급액이 1,000,000원 이하이면 복리후생비(비과세) 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2조).
    • 한도를 초과하거나 증빙이 미비할 경우, 해당 금액은 급여(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세법).
    •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리뷰가 제품 홍보·마케팅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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