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했을 때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025. 9. 8.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으로 간주되어,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상 임대료 수취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보증금 차감은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영수’ 표시 후 매출에 포함·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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