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와 120%를 선택하면 원천징수세액은 기본(100%) 세액에 각각 0.8배·1.2배를 적용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2,500,000원·공제대상가족 6명인 경우 100% 적용 시 세액은 7,040원이며, 80% 적용 시 5,630원(7,040×0.8), 120% 적용 시 8,448원(7,040×1.2)입니다. 따라서 80%와 120% 사이 차이는 8,448원‑5,630원 = 2,818원입니다.
화물운송업 1인 사업자의 식비 지출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서면질의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산재 요양기간 중 실업급여 신청 기한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