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9. 8.

    배달라이더가 연 3,600만원 미만 수입이면 높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소득의 79.4%를 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이 20%만 남아 실제 세액이 매우 적습니다.
    • 남은 20%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며, 원천징수 3.3%가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경비공제로 실질 세액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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