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 고용기간이 하루(또는 짧은 기간) 단위이며 급여가 일급·시급으로 지급되고, 4대보험은 고용·산재만 의무이며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동일하더라도 일용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한 고용으로 월급을 받고, 4대보험 전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가 적용됩니다.
자산 취득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하겠다는 권유로 협의 시, 이직코드는 23번과 26번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며, 퇴사자가 26번을 수용하지 않고 23번을 요구할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품질 문제로 팀장과 논쟁 중 노트북을 책상 위에 내리쳐 파손된 경우,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