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주류 도매업이 대사관에 주류를 납품할 수 있나요?
2025. 9. 8.
네, 수입 주류 도매업체도 대사관(주한외국공관) 등에 주류를 납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류 판매·수입 면허를 보유하고, 주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세주류구입추천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관세·세관에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주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외교공관 등에 주류 공급 시 주세 면제 규정
- 대사관에 납품하려면 주류 판매업 면허·수입신고·검역·주세 면제 신청 필요
- 면세 승인 후 7일 이내 주류를 보세구역으로 반입·보관 후 납품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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