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기한 후 신고를 하고 그 후 수정신고를 할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2025. 9. 8.
기한 후 신고 후에 수정신고를 하여 장부를 작성·제출하면, 무기장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만 산출세액의 20%가 가산되는 규정이며, 이후에 장부를 갖추어 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면제되거나 재산정됩니다. 다만 최초 신고 시 이미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액을 재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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