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신고 시 부가세 카드매출자료에서 현금매출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2025. 9. 8.
개별소비세 신고 시 부가세 카드매출자료에 포함된 현금매출은 카드매출액에서 차감하고, 실제 현금 매출은 별도 현금매출 항목에 기재합니다.
- 카드매출에서 현금 환불액을 차감하여 신고(국세청 상담 사례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환불액 차감)
- 남은 현금 매출은 ‘현금매출’란에 별도 기재하여 과세표준에 포함
- 개별소비세법 제2조(과세표준)·제3조(신고방법)에 따라 현금·카드 매출을 구분해 신고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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