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를 장기렌트·구매·리스 등으로 사업에 사용하면 연간 1,500만원까지 비용(감가상각비·리스비)으로 인정받아 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비용 처리이며, 한도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제119조(감가상각비)와 제124조(리스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