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과세이연 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8.

    퇴직연금을 과세이연하면 퇴직소득세는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혹은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 원천징수되지 않고 이연됩니다. 이연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 연금계좌로 이전된 금액 비율을 곱해 이연퇴직소득세를 산정하고, 연금 외 수령 시 그 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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