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시가(공정가치)로 장부에 인식하고, 기부금(기부금 영수증)으로 처리합니다.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며,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을 실제 사용하면서 적용하고, 무상양여 후에는 감가상각을 중단합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받은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받은 유형자산은 시가(공정가치)로 자산계정에 기록한다. (비즈넵 세나)
기부금 영수증 발행 가능하며,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4조) 가능. (비영리법인 부동산 무상사용)
감가상각은 자산을 사용하면서 적용, 무상양여 후 감가상각 중단. (비즈넵 세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받은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기부금으로 처리. (법인세법 통칙 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