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2교대(주‑전‑비‑비)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교대당 8시간(휴게시간 제외)으로 잡습니다. 월 기준은 • 평균 근로시간 ≈ (주8 + 야8) × 365 ÷ 12 ÷ 4 ≈ 121.66시간 • 주휴시간 ≈ 121 ÷ 175 × 8 × 4.34 ≈ 24.13시간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146시간이며, 주 52시간 초과 금지와 11시간 연속휴식(근로기준법 제50조·제55조)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운용리스 자산의 리스료는 어떤 기준으로 손금 산입되나요?
인지세는 국세인가요?
1100만원 매출 중 1000만원만 받고 부가세 100만원을 받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