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선택할 때 세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9.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업종코드 확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현금영수증·적격증빙 관리가 핵심입니다.

    • 사업자등록 시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코드를 정확히 선택하고, 오프라인 판매가 지속될 경우 추가 업종코드(예: 525102)를 고려합니다. (비즈넵 세나)
    • 부가가치세는 매출·매입에 대해 정기 신고해야 하며, 현금 10만원 초과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부가세법 제33조) 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 매출이 1억4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선택이 가능해 세액 부담을 낮출 수 있으니 매출 규모를 사전에 파악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표) 확보가 비용 인정에 필수적입니다. (로뎀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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