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3차년도 인원 기준에 대한 출처를 알려 주세요.

    2025. 9. 9.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초 공제 연도(1차 연도) 대비 3차년도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공제가 유지됩니다. 인원이 증가하거나 동일하게 유지되면 3차년도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근거한 규정이며, 실제 적용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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