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룸은 반도체 제조설비와 동일하게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현행 별표6)에서는 클린룸 설비의 내용연수를 8년에서 12년 사이(구분에 따라 8~12년)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