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보통징수분의 차이 및 소액부징수 기준에 관한 관련 법령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9. 9.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보통징수’와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와 함께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징수하는 ‘특별징수’로 구분됩니다.
- 특별징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 원천징수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즉시 징수·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납부하므로 납세자는 별도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보통징수: 납세자가 연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를 자체 계산·신고·납부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없는 소득(예: 사업소득) 등에 적용됩니다.
- 소액부징수 기준: 지방세법 제99조는 ‘소액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통상 1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고지·징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확인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와 제99조(소액부과) 조항을 조회합니다.
- 지방세연구회 홈페이지(예: http://www.localtax.co.kr)에서 지방소득세·특별징수·소액부징수 관련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소득세 시행령에서도 관련 세부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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