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로 구입한 물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9.

    복리후생비로 구입한 물품은 사업용으로 사용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의 50%만 공제됩니다. 즉, 매입세액 전액이 아니라 절반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단, 해당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공급에 해당하면 전액 공제되지 않으며, 일반 경비와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2항: 복리후생비 등은 매입세액의 50%만 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공제 비율 및 적용 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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