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를 고용해 강의비와 교통비를 지급할 경우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9.
프리랜서에게 강의비·교통비를 지급할 때는 3.3% 원천세를 먼저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홈택스에 제출합니다. 원천세를 신고한 달 말까지 ‘간이 지급명세서’를 신고하고, 연말에는 해당 연도 전체 지급액을 합산해 다음 연도 2~3월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원천세 3.3% 원천징수 → 차감 후 지급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다음 달 10일까지)
- 간이 지급명세서 (월말까지 신고)
- 연말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2~3월 제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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