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리후생용 기프티콘의 원천징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9. 9.
직원 복리후생용 기프티콘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1인당 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없이 복리후생비(비용)로 인식하고 연말정산에 포함합니다.
- 5만원 초과 시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고, 차변에 ‘원천징수세액’, 대변에 ‘현금(또는 은행예금)’을 기록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 신고서와 지급명세서에 보고하고,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반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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