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리후생용 기프티콘의 원천징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9. 9.

    직원 복리후생용 기프티콘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1인당 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없이 복리후생비(비용)로 인식하고 연말정산에 포함합니다.
    • 5만원 초과 시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고, 차변에 ‘원천징수세액’, 대변에 ‘현금(또는 은행예금)’을 기록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 신고서와 지급명세서에 보고하고,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반영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원 복리후생용 기프티콘을 5만원 이하로 제공할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고객 대상 기프티콘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프티콘을 5만원 초과로 지급했을 때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