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룸 설비 내용연수를 언제 변경할 수 있나요?
2025. 9. 9.
클린룸 설비(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자산의 부식·마모·훼손 정도가 현저히 증가했거나, 가동률이 크게 변동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환경이 달라진 경우
- 새로운 생산기술·신제품 도입 등으로 기존 내용연수로는 감가상각비를 적정히 배분하기 어려운 경우
- 내용연수 변경을 희망하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내용연수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①,②).
- 한 번 승인받은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려면, 최초 적용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⑤). 즉, 클린룸 설비의 내용연수는 ‘실질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다시 변경하려면 3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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