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인상분 급여는 근로제공일이 속한 연도에 귀속되며, 귀속연도가 다르면 전년도는 연말정산 재정산, 당해연도는 월별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액을 재계산합니다. 차액은 가산세 없이 추가 지급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