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는 어떤 절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9.

    신용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한 경우, 먼저 학원에서 발행한 영수증과 ‘교육비납입증명서’를 확보합니다.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5%~40%의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미취학 아동이라면 교육비 세액공제(연 300만원 한도, 15%)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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