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프리랜서 강사에게 추석 선물용 상품권을 지급할 때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9.
학원에서 프리랜서 강사에게 추석 선물용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접대비(또는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 목적·대상·금액을 명시한 지급결의서·상품권 구매 영수증·지급대장을 보관해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 1인당 5만원을 초과하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22% 원천징수(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필요합니다. - 증빙이 충족되면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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