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프리랜서 강사에게 추석 선물용 상품권을 지급할 때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9.

    학원에서 프리랜서 강사에게 추석 선물용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접대비(또는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 목적·대상·금액을 명시한 지급결의서·상품권 구매 영수증·지급대장을 보관해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 1인당 5만원을 초과하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22% 원천징수(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필요합니다.  - 증빙이 충족되면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프리랜서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품권을 비용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