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로 받은 외화 매출에 인보이스에 배송비가 포함돼 있다면, 그 배송비도 매출 신고 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을 ‘재화·용역의 대가 전부’라고 정의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여기에는 물품 가격뿐 아니라 운송·배송비와 같은 부수적인 대가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979에 따르면 페이팔을 통해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체 입금액(상품대금 + 배송비)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