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과 선수수익은 아직 재화·용역을 제공하거나 수익이 귀속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업에게 미래에 이행해야 할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부채로 분류됩니다.
개인사업자가 학교법인에 기부할 때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접대비 사용 시 현금과 카드 사용에 따라 계정과목을 나누어서 기재해야 하나요?
법인 소유 화물차의 업무 사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