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조정 신고 시 기장세액공제는 산출세액(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형태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 2️⃣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산정합니다. 3️⃣ 다만, 공제액은 최대 1,000,000원(백만원)까지 제한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이 5,000,000원 이하인 경우는 20% 공제, 5,000,000원 초과 시에는 1,000,000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예시) 산출세액이 3,000,000원인 경우 → 3,000,000 × 20% = 600,000원(공제액) 예시) 산출세액이 8,000,000원인 경우 → 8,000,000 × 20% = 1,600,000원 → 한도 초과이므로 1,000,000원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