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면장일과 실제 물품 인도일이 다를 경우, 세법상 소득은 계약상 인도 장소에 물품이 실제로 인도된 날, 즉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수입면장일이 인도일보다 앞서면 그 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실제 인도가 늦어졌다면 인도일에 맞춰 소득을 조정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68조 제1항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을 소득 귀속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칙 40‑68…1에 따라 물품 판매에 의한 손익 귀속시기는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무관하게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인도일이 변경될 경우,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수정 신고(수정신고)하거나 세무조정을 통해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