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 입력세액 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 9. 9.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행·전송한 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란에 금액을 입력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신고 시 첨부·기재하면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매입세액 전액이며,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매입세액공제)와 제34조(신고·납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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