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참석비(거마비) 지급 시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9.

    회의 참석비(거마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필요경비 의제율 60%를 적용해 지급액의 40%만 과세소득으로 보고, 이 금액에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실제 원천징수액은 지급액의 약 8.8% (0.22 × 0.40)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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