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참석비(거마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필요경비 의제율 60%를 적용해 지급액의 40%만 과세소득으로 보고, 이 금액에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실제 원천징수액은 지급액의 약 8.8% (0.22 × 0.40) 정도가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조정계산서가 지점별로 각각 작성되어야 하나요?
식당에서 음식 매출은 주로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나요?
리스차량도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70%로 적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