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참석비(거마비) 지급 시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9.
회의 참석비(거마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필요경비 의제율 60%를 적용해 지급액의 40%만 과세소득으로 보고, 이 금액에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실제 원천징수액은 지급액의 약 8.8% (0.22 × 0.40) 정도가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거마비를 지급할 때 비과세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의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며,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이사회 참석수당과 회의 참석비(거마비)의 세무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