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경과한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회수기일 6개월 경과 후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년 지난 시점에 확정신고를 할 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9.

    30만원 이하의 채권은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회수비용이 채권액을 초과하면 대손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확정신고)에서 바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년 규정은 회수기일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에 적용되는 별도 요건입니다.

    • 대손세액공제 시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확정신고)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대손 사유 중 하나: 회수기일 6개월 이상 경과·회수비용 30만원 이하 채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 2년 규정은 회수기일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에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45조·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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