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을 초과하는 의자는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넘으므로 비품이라 하더라도 즉시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해 내용연수 5년(정액법) 등으로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카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 효력이 있어 매입증빙은 되지만, 감가상각 의무는 변함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