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85㎡ 초과 매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부가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하면, 정정세금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발행한 뒤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 시 해당 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주거용 85㎡ 초과)이라면 매도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 시점이 신고기한 내이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50% 감면 후 최대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