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외화로 결제하더라도 해당 소프트웨어가 국내에서 소비되는 경우는 수출이 아니므로 영세율(0%)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영세율은 재화·용역이 해외에서 소비되는 ‘수출’에 한해 적용되며, 과세 여부는 결제 통화가 아니라 공급의 실질적 소비지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