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사진·영상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9. 9.

    웨딩 사진·영상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판단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 시 선택한 업종코드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인지 확인합니다. 해당 코드이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세무서에 면세사업자 등록(사업자등록증에 면세표시) 및 면세 여부 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업종코드가 다르거나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과세사업자로 간주되어 일반·간이과세자 구분에 따라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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