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 신고날짜와 입항일 중 어느 날짜를 상품 인식 날짜로 적용해야 하나요?
2025. 9. 9.
상품의 인식(취득) 날짜는 원칙적으로 물건이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날, 즉 입항일(반입일)을 적용합니다. 다만 물품이 보세구역을 통과하거나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된 날(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취득 시점으로 봅니다.
- 입항일(반입일) → 일반적인 수입취득 시점
- 보세구역 경유 시 →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신고일)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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