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신고서 거래구분 78번은 영세율 매출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차감되어야 하나요?

    2025. 9. 9.

    반송신고서 거래구분 78번은 영세율(0% 부가가치세) 매출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①항은 ‘보세구역에 보관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수출로 보며, 이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78번으로 신고된 반송물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고 영세율 매출로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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