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중에 렌트한 차량도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 사용 증명: 출장 목적, 일정, 방문처 등을 기록한 출장계획서·여행일지와 함께 차량 이용 내역(렌트 계약서, 영수증, 주행거리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비용 산정: 해외 렌트료는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 렌트의 경우 ‘렌트료 ×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아 비용에 포함합니다. 연간 총 비용 한도는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유지·유류비 등 700만원)이며,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차감할 수 있습니다.
특례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손금불산입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일반 비용 처리 규정에 따라 전액을 손금(또는 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외화 영수증·계약서·환율 적용 내역 등을 포함한 모든 증빙을 세무조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갖추면 해외 출장 시 렌트카 비용도 정상적인 업무용 차량 비용으로 손금(또는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