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급 점수는 차량이 제작될 때 적용된 배출허용기준(CO·HC·NOx·PM 등)과 차종·연식에 따라 환경부 고시(‘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의해 1~5등급으로 산정됩니다. 이 등급은 배출가스표지판에 표시되며, 운행제한·저공해조치 등에 활용됩니다.
한편, 과거 건강보험료 산정에 사용되던 ‘자동차 점수’는 차량가액·사용연수·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부과점수를 산출했으나, 2024년 2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자동차 등급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종합소득세에도 직접적인 연계가 없습니다(자동차 보유에 따른 재산세·취득세 등은 별도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