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업종은 어떤 것인가요?

    2025. 9.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1)에서 정한 감면대상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원료재생·환경복원업, 건설업
    • 도·소매업, 운수업(여객운송업 포함)
    •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업, 정보서비스업(가상자산 매매·중개 제외)
    • 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포장·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 주문자상표부착식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 직업기술 분야 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자동차정비공장, 선박관리업, 의료기관 운영사업(특정 요건 충족 시)
    • 관광사업(특정 제외),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포함)
    • 콜센터·텔레마케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제공), 건물·산업설비 청소업, 경비·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여론조사, 사회복지 서비스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개인 간병·유사 서비스업 등
    • 주택임대관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임업, 통관대리·관련 서비스업, 자동차 임대업(전기·수소차 보유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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