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749942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한다면, 먼저 해당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함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장별 소득을 감면사업·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 × 감면율’ 로 산출되며, 감면율은 기업 규모·지역·업종에 따라 5~30%(소기업 10~30%, 중기업 5~15%)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