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익금을 지급한 법인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0.

    법인이 현금으로 투자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투자수익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인식하고, 27.5% 원천징수세를 차감한 뒤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금은 차입금(대출)으로 회계처리하고, 원금 상환 시 별도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 원금보다 초과 지급된 금액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잡아 매출·수익 계정에 포함하고, 27.5% 원천징수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세는 매월(또는 지급 시) 신고·납부하고, 연말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채무면제가 확정되면 ‘채무면제이익’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며, 해당 금액을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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