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수입은 과세소득에 포함되나요?

    2025. 9. 9.

    관리비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인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을 임차인이 실제 사용량에 따라 부담하고 임대인이 대행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공공요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한 부분만 포함됩니다.

    • 임대료 외에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비즈넵 세나, 2025‑07‑17).
    •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4‑51에 따라 공공요금 제외 후 초과분은 소득에 포함(네이버 블로그, 2018).
    • 주택임대 면세사업자도 동일 원칙 적용, 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금액에 기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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