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 간이과세자 연구비 카드 집행 건이 1단계 1차년도가 중지된 상태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별도로 등록하지 못할 경우 조치를 해야 하나요?
2025. 9. 10.
간이과세자에게서 구매한 경우 부가세가 0%이므로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RCMS에 ‘부가세 0%’ 옵션을 선택하고 전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1단계·1차 연도가 중지된 상태라도 연구비 집행 내역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추후 필요 시 ‘연구비 취소/복원’ 절차를 통해 수정·복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