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일 때 회의비를 공급가액에 부가세 포함하여 집행할 수 있나요?
2025. 9. 10.
네, 간이과세자는 회의비 등 서비스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해 청구·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를 별도 표시하지 않고 총액에 대해 10%를 부가세로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부가세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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