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월 10일) 고철 스크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일 다음 날인 9월 11일까지 스크랩거래전용계좌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납부기한을 초과하면 10%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