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5. 9. 10.

    기타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배당 등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사업자·대리인·위임·위탁받은 자·납세조합·원천징수세액 납세지를 본점·주사무소에 두고 있는 자·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지급일이 속한 연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휴업·폐업 시 해당 달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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