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대금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대금이 청산된 날, 영업권이 인도된 날, 혹은 사용·수익이 시작된 날 중 가장 빠른 날이 됩니다. 따라서 분할 지급을 약정했더라도 영업권 전체 금액은 양도 시점(인도·청산·수익 개시 중 빠른 날)에 귀속되어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는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이루어지며,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단, 이미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신고·납부된 경우는 원천징수 의무가 배제됩니다).